그런데 임차인 폐문부재로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법원으로 반송되어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재배송되어 진행되는지, 그렇다면 강제집행까는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임차인은 판결문 송달 수령 후 2주 내에 항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송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항소기간은 도과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공시송달 절차로 판결문 송달을 하게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진행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