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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보내온 등기를 받지못한경우

법원에서 등기를 보내왔는데 낮에 일하느라 받지못했습니다. 아마도 초근에 건물양도소송건(월세 미납으로인한 건물양도믜건)이 있었는데 답변서를 보내고 재판취소된 건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법원등기라면 법원에서 재발송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등기를 받지 못할경우 문제가 발생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서류가 왔었는지 알 수 없으며 정확한 것은 해당 법원 재판부로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혹시나 꼭 받아야 하는 서류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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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충송달이나 특별송달이 진행될 것입니다. 계속하여 등기를 받지 못하면 해당 재판이 마무리되거나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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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기는 2-3회 발송시도를 하게됩니다. 일과 시간 수령이 어렵다면 송달주소변경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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