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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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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걸린상태인데 궁금한게 생겼어요

ㅡ말그대로 가압류가 걸린상태고 1060정도 줘야하는데 610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회사 그만두게 됐다고 연락 남기긴했는데

개인채권자가 따로 저희 가족 번호를 알아낼수있는지

가족 번호 알아내서 연락해도되는지

두개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족의 전화 번호 등을 채권자라고 하여 이를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로 보호 되기 때문입니다.

      연락 자체가 문제가 되기 어렵겠으나 채무의 가족에 대한 청구는 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채권자가 법적인 절차에서 질문자님의 가족번호를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가족번호를 알아낸다면 질문자님의 소재파악을 위한 목적의 한하여 연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채권자가 채무자 가족의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않으며, 알아내더라도 채무자와 연락이 닿고있으면 가족에게 전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