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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비단벌레210
꽃다운비단벌레21023.07.12

휴대폰 직권해지 시 추심절차에 대해서

260만원 휴대폰 미납 / 6월19일자로 직권해지


제가 직권해지 된 폰 말고는 다른 폰이 없어서

가족에게 연락이 가 채권담당자와 연락이 되게 되었는데

오늘 이후 방문추심 절차 예정이고 그 이후 전자소송이

시작되어 판결문은 일주일도 안되서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엔 부동산 가압류 , 유체동산 압류가 될 수 있다 하면서 얘길 하셨는데요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1. 제가 부모님 집도 아닌 쉽게 말해 아는 분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가압류가 가능한 부분인건가요 ?


2. 유체동산이라 함은 냉장고 , 세탁기 , 식기 등등이라던데 제 소유물인건 어떻게 증명이 되는거며 핸드폰 미납으로 인해 유체동산압류가 가능한 일인가요 ?


3. 미납결제 방법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있는데 이건 본인 명의가 아니여도 된다 하면서 최대 24개월로 가능하니 알아보아라

이러셨는데 타인 명의 카드 유도는 불법추심에 관련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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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는 분 집은 질문자님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가압류는 안됩니다. 다만, 해당 집에 질문자님이 거주하고 있다면 유체동산가압류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해당 거주구역에 살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소유물로 인정되어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실소유자인 지인이 자신이 실소유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압류에 방어해야 합니다.

    3. 타인명의 카드 사용은 여전법위반인바, 이를 유도하는 행위는 교사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