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턴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4월-9월까지 한 공기업에서 인턴을 했었고 계약 만료 이후 12월 중순부터 다른 공기업에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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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6개월의 근로기간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간은 일용근로자로 보이지 않기 떄문에,
작성자분의 원천징수세율을 기재해주시지는 않았으나
8.8%의 원천징수를 했을것으로 생각되며,
인턴기간의 자료가 미리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고,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요청하시어 연말정산에 포함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재직할 당시에 3.3%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렵고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4-9월부터 근무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하여 과거+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퇴사하신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