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4월-9월까지 한 공기업에서 인턴을 했었고 계약 만료 이후 12월 중순부터 다른 공기업에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6개월의 근로기간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간은 일용근로자로 보이지 않기 떄문에,
작성자분의 원천징수세율을 기재해주시지는 않았으나
8.8%의 원천징수를 했을것으로 생각되며,
인턴기간의 자료가 미리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고,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요청하시어 연말정산에 포함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재직할 당시에 3.3%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렵고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4-9월부터 근무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하여 과거+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퇴사하신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