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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개리142
홀쭉한개리14223.02.19

인턴사원으로 근무중인데 연말정산신청해야하나요?

올초부터 인턴사원으로 입사했는데 연말정산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작년에 9개월정도 다른 회사에서 근무경력이 있습니다.연말정산시기는 끝났는데5월에 신청해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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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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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의 근로소득과 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직접 해당 근로소득들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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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인턴이든 정규직이든 올초부터니까 이번 연말정산하고는 관련이 없고,

    작년에 9개월정도 일한 경력이 있었으면 이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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