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법 어떻게 하나요???
시급 만원 주 3일 6시간 30분씩 일주일 19.5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계산기에선 39000원이라는데 사장님은 하루치 일급을 한 번 더 주는거라고 65000원이라고 하는데 뭐가 맞나요 39000원은 어떻게 계산해서 나오는 금액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소정근로시간/40*8*시급입니다. 따라서 19.5/40/8*1만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주휴수당은 3만 9천원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수=10,000×19.5÷5=39,00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9.5시간을 근무한다면 19.5 / 40 x 8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한주 주휴수당 금액은 38,45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40x8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