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이고, 주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은 (19시간/5일=3.8시간)으로 산정하고, 주휴수당은 "3.8시간x통상시급(최저임금 적용 시, 10,030원)"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1달은 약 4.345주이므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99.1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산정한다면, 약 993,973원(99.1시간x10,030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