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의 허락없이 해당토지에
무단으로 굴착하여 점용한 경우
토지사용료 청구 또는 이전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적공사(LX)를 통한 지적 측량(경계측량)을 통하여
질문자의 토지를 어떻게 점용하고있는지 공적문서가 필요로합니다.
이러한 일은 지적정보와 문서등을 만들기는 일반인이 작업하기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감을 잡을수없으므로.
주변에 건축사사무소 또는 법무사를 찾아 상담해보시는것이 좋으며, 직접적으로 해당지자체 담당부서에 항의성민원을 넣으시는 방법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