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무단으로 광역상수도시설 설치를 몰래한 것 처리방법은?
사유지에 무단으로 광역상수도를 설치하였습니다.
지목상 대 이지만 현황은 새마을운동 당시부터 도로로 마을 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주인 몰래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시청에 상수도 설치를 해달라고 하여 시청해서 설치하여 주었고 저는 그 쪽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모르고 있다가 요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처분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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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먼저 상수도관을 설치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다른 토지로 상수관을 옮기도록 요구하셔야합니다. 만약 옮길수 있는 토지가 없다면 도로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을 요구하시고, 요구가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수도이고, 땅을 쓰시는데 지장이 없다면 좋은 마음으로 양보주는 방법도 있겠네요...
토지주의 허락없이 해당토지에
무단으로 굴착하여 점용한 경우
토지사용료 청구 또는 이전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적공사(LX)를 통한 지적 측량(경계측량)을 통하여
질문자의 토지를 어떻게 점용하고있는지 공적문서가 필요로합니다.
이러한 일은 지적정보와 문서등을 만들기는 일반인이 작업하기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감을 잡을수없으므로.
주변에 건축사사무소 또는 법무사를 찾아 상담해보시는것이 좋으며, 직접적으로 해당지자체 담당부서에 항의성민원을 넣으시는 방법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