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도야망이넘치는전갈
채택률 높음
사유지 사유지에 무단으로 수도관.오수관이 매설 되어 있어요.
사유지인 000 대지. 000전 두필지에 오수관은 2000년에 수도관은 2012년
과 2014년 그당시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 없이 000시 하수과와 수도과에서 무단으로 매설된 것을 아들인 제가 2년전 유산 상속으로 받고 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지형 구조상 철거나 이전은 힘들것 같고
그동안은 토지 이용료와 앞으로 사용 하게 될 토지 이용료 요구 하고 싶습니다.
어떤 해야 될까요.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