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사유지에 무단으로 수도관.오수관이 매설 되어 있어요.

사유지인 000 대지. 000전 두필지에 오수관은 2000년에 수도관은 2012년

과 2014년 그당시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 없이 000시 하수과와 수도과에서 무단으로 매설된 것을 아들인 제가 2년전 유산 상속으로 받고 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지형 구조상 철거나 이전은 힘들것 같고

그동안은 토지 이용료와 앞으로 사용 하게 될 토지 이용료 요구 하고 싶습니다.

어떤 해야 될까요.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자체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사유지에 관로를 매설했다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시설물 철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과거 5년간의 미지급 사용료와 향후 발생할 임료 상당액을 산정하여 지자체를 상대로 지급을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당 시청의 담당 부서에 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보상 청구 공문을 발송하여 협의를 시도해보시고,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상 지자체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는 5년이 적용되므로 과거 사용료의 경우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최근 5년분까지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을 통해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신 만큼 현재의 점유 상태에 대해 정당한 임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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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서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그게 어렵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이용료에 대해서는 감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기간 동안의 이용료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전부 지급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