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로와 인접한 사유지를 10여년 넘게 다른 분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로로 내어주었으나
공장을 새로 지으면서 시청에 도로에서 용도변경 및 사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청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아
담벽을 쌓고 펜스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원때문인지 시청에서 원상복구를 하라며 각종 공문 및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내주었고 공사도 진행하기 전 적합한 절차와 신고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