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와 인접한 사유지를 원상복구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농로와 인접한 사유지를 10여년 넘게 다른 분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로로 내어주었으나
공장을 새로 지으면서 시청에 도로에서 용도변경 및 사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청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아
담벽을 쌓고 펜스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원때문인지 시청에서 원상복구를 하라며 각종 공문 및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내주었고 공사도 진행하기 전 적합한 절차와 신고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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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적법한 허가와 신고를 거쳐 공장을 짓고 그 부지 내에서 허가 범위 내에서 구조물을 설치하였다면 원상복구 공문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해당 시청에 원상복구의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하고 단순히 민원만으로 기 적법히 허가, 신고된 내용에 대해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으로 진행하지는 않는 점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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