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투자 권유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고결한가오리285
고결한가오리285

농로와 인접한 사유지를 원상복구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농로와 인접한 사유지를 10여년 넘게 다른 분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로로 내어주었으나

공장을 새로 지으면서 시청에 도로에서 용도변경 및 사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청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아

담벽을 쌓고 펜스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원때문인지 시청에서 원상복구를 하라며 각종 공문 및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내주었고 공사도 진행하기 전 적합한 절차와 신고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적법한 허가와 신고를 거쳐 공장을 짓고 그 부지 내에서 허가 범위 내에서 구조물을 설치하였다면 원상복구 공문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해당 시청에 원상복구의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하고 단순히 민원만으로 기 적법히 허가, 신고된 내용에 대해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으로 진행하지는 않는 점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