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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감사하는육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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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지자체가 설치한 인공시설물?

1.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자연 배수로(물길) 형태로 형성된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는 형상 자체가 물길을 따라 만들어져 있으며,

인근 구거에서 이어진 물길이 본 토지를 관통하여 최종적으로 바다로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자연 배수로 형태의 사유지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근 공공시설에서 나오는 하수관,인근 도로의 우수관이 이 사유지 배수로로 연결되어

주변에서 내려오는 물을 상시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해당 토지 내에는 지자체가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수문(제수문)이 존재합니다.

이 수문은 제가 토지를 매입하기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시설이지만,

지자체에 시설 설치 당시의 허가서, 토지 사용 승낙서, 협의 문서 등을 요청했으나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인근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면서

기존 수문의 개량(권양기 교체)과 함께 수문을 제어하는 제어반(자동제어 설비)까지 새로 설치되었습니.

특히,

지자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입찰공고에 첨부된 설계내역서에 명시된 명칭이

현장에 설치된 제어반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지목은 임야이지만 실제로는 자연 배수로 형태인 사유지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 목적(하수·우수 배수)을 이유로 인공시설물을 설치·개량·운영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일반적인 법적·행정적 대응 방향이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전 토지주가 법원 경매를 통해 해당 토지를 낙찰받았고, 저는 그 토지를 매수한 현 소유자입니다.

경매 개시 당시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해당 토지가 ''''구거로 이용 중”''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감정평가서의 이용 현황 기재가 법적·공적 의미에서 어느 정도의 공신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한지, 아니면 당시 토지가 실제로 구거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유지임에도 지자체가 공공 하수·우수 배수를 목적으로 인공시설물을 설치·개량·운영하고 있고, 사용 승낙이나 수용 절차의 근거가 없다면, 토지 소유자는 무단점유에 대한 권리 구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장기간 자연 배수로로 기능해 왔고 공공 이용이 고착되었다면, 철거보다는 사용에 대한 법적 정당화 여부와 손실 보전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법리 검토
      민법은 소유권의 전면적 지배를 원칙으로 하되, 하천법·하수도법·공유수면 관리 체계 등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제한이 발생합니다. 사유지가 법정 하천이나 공공 구거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지자체의 설치·운영에는 적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자료가 없다면 불법 점유 또는 사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토지 사용에 대한 협의 성립이나 손실 보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공공 이용과 관리가 있었다면 신의칙이나 공공필요에 따른 제한이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 대응 방향
      우선 해당 배수로가 법정 하천·공공 구거로 지정되었는지, 관리청이 누구인지에 대한 행정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정이 없다면 지자체에 사용 근거 제시를 요구하고, 협의 사용 또는 보상 협의를 요청하는 절차가 합리적입니다. 개량 공사까지 이루어졌다면 사실상 공공시설로 기능하고 있음을 전제로 손실 보상 또는 지상권·사용권 설정 협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최종 수단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감정평가서 기재의 의미
      경매 감정평가서의 이용 현황 기재는 공적 지정의 효력을 발생시키지는 않으나, 당시 토지가 구거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객관적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증거 가치는 있습니다. 행정청의 공식 지정이나 처분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공공 이용의 지속성과 인식 가능성을 입증하는 간접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