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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향고래32
화끈한향고래32
22.09.20

전자기기(ems)마사지기 구매 후 물품 하자 관련 환불이 가능할까요?

얼굴에 대고 브이라인을 만들어주는 ems마사지 기기를 구매 했습니다

당근마켓으로 직거래로 거래 하였고 구매당시기기에 점같은 오물이 묻어있길래

이게뭐냐 닦이는거냐 물었고 판매자는 닦이는거다 라길래 저번달에 산 두번쓴제품이라길래 믿고 사왔죠(게시물에 녹이있단말은 하지 않았으며 게시물을 자세히 보니 녹이 있네요 이걸 지워진다고 해서 전 사왔구요 그 자리에서 닦을 수 있는게 없으니 깐요 녹은 아무래도 두번쓰고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요 )

두시간후 집에서 확인하니 녹이 지지워지지 않았고

얼굴에 대는거라 쓰기 찝찝해서 환불요청 했습니다

그러니 판매자는 구매자(본인)가 들고온 이후에 생긴거다 원래는그런게 없었다 라고 주장하는 중이며

저는 사진을 찍은 후 당근마켓 고객센터에 문의 중인데 고객센터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소액재판으로 가서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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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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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22.09.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녹이 있고, 얼굴에 대는 제품이라면 이는 제품의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은 녹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발생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입증을 할 수 있어야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여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으나

    녹이라고 한다면 하루이틀만에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