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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향고래102
굳센향고래102
22.03.07

중고거래 판매자가 알고 숨긴 하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채소마켓에서 전동베드(도수치료, 미용용)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

사용감많이없고 새거같다는 말에 구매했습니다.

물품을 받아 전체적으로 한번 닦았는데(인조가죽제품) 군대군대 파란색 얼룩이 나와 판매자님께 문의했습니다.

판매자분은 파란 아크릴 물감이 묻어서 블랙 아크릴물감으로 원상복구를 시켜서 판매했는데, 그걸 왜 지우셨냐고 하였고. 저는 이런 얼룩이 있었으면 애초에 구매를 하지않았다. 고 하였는데.

판매자는 어쨋든 나는 잘못없고 원복하여 판매하였으니 알아서 쓰라는 답변입니다.

이 문제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러 갔는데 물품을 아예 못받았으면 접수가 가능하지만 이미 받은 물품이고 사기가 아니며..... 법적으로 할수있는게 없다고....... 지금 판매자가 잠수탔는데 알아서 연락해서 조율하라는 반응입니다.

하자가 있다는걸 알고 속여서 판매한 판매자에게 아무 문제가없는건가요?

제가 집주소랑 그런걸 아는데 집으로 찾아가도되는지도 궁금합니다(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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