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문신이나 피어싱처럼 바늘이나 침을 이용하는 침습 행위는 의료행위로 간주되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셀프로 시술하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