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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12.19

타투를 몸에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던데, 그럼 셀프로 타투를 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요즘 개인의 개성을 표현 하는 한 방식으로 타투를 하는데요. 타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데, 타투를 새기는 행위가 문제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여성들 대부분은 눈썹 문신을 하지 않나요? 사실 그것도 처벌 대상 인건가요? 그리고 타투를 스스로 하면 그것은 불법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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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문신이나 피어싱처럼 바늘이나 침을 이용하는 침습 행위는 의료행위로 간주되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셀프로 시술하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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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비의료인이 타투나 문신 등 의료행위로 평가될 행위를 하는 것이 의료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는 것까지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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