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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검붉은치와와194
검붉은치와와194

좁은도로 자동차가 서로 충돌햇을때 대처상황

교통량이매우 많은 각각 1차선밖에없는 도로(총2차선?)또는 일방통행도로 에서 사고가났을때 차를 바로 빼서 한적한곳으로 옮기게되버리면 보험쪽으로 처리가 불가능하게되는건가요?? 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시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나 CCTV가 있다면 바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블랙박스 등이 없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사고 현장에 대해 증거 확보 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동하셔도 보험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 통행이라면 일방 통행을 위반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일방 통행이 아닌 서로 지나가던 중 사고라고 보고 답변을 드리면 이면 도로에서 마주 오던 차량끼리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은 5 : 5로 산정이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있어 과실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동하더라도 보험 처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