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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3.28

차가 막히는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가 막히는 도로 중간에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에
안그래도 차가 막히는 상황에 보험사가 올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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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가 막히는 도로 중간에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에 안그래도 차가 막히는 상황에 보험사가 올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차량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사고와 마찬가지로 사고내용에 대한 정리만 된다면 차량을 바로 빼도 관련없습니다.

    즉, 사고내용에 대해 입증이 가능한 블랙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만으로 사고내용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빼도 되고,

    이가 없다면, 차량 충돌 부위와 충돌위치등에 대한 입증을 위한 사진촬영을 신속하게 하고 차량을 이동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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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나 CCTV 등 사고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 후 보험회사 기다리시면 됩니다.

    블랙 박스 등이 없다면 현장 사진 촬영 후 증거 확보 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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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체 구간에서 접촉 사고가 나면 차량을 이동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결국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사고의 원인과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 사실 부분을 확인한 후에

    차량을 이동시켜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의 원인이 결국 과실 문제로 정리가 되고 피해 사실 부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충격 부위에 대한 사진 촬영과 원거리에서 사고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게 사진 촬영을 하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을 해서 증거를 남겨둔 후에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해서 경찰 신고 또는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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