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반 일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대상 여부 및 보험료 질의 드립니다.
근무기간 : 2025.12.15 ~ 2025.12.26 (총 9일간)
시급(세전) : 10,030원 / 일급(세전) : 60,180원
총 근무시간 : 53시간
주휴수당 : 58,174원 (12/21 발생)
소정근로일 : 월 ~ 금
월 지급합계 : 589,764원
1. 4대보험 가입 대상 여부
1) 국민연금 : 2025년 7월 1일부터 일용근로자 1개월 판단 기준 변경
- 근로 시작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판단 → 총 9일 근무하였으므로, 가입 대상에 해당 하는지?
2) 건강보험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2항 1의 의거하여 적용 제외.
- 상담사 문의 시 국민연금 취득 신고가 되면 건강보험도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음. 해당 내용이 맞는지?
3) 고용보험, 산재보험 : 의무가입대상
2. 4대보험 보험료 산정
1) 국민연금, 건강보험 : 취득 신고 시 첫 달은 보험료 미부과.
2) 고용보험 : 589,764원 * 0.9% = 5,300원 (10원 미만은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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