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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 2026.01.15~2026.02.06, 총 1개월 미만 근무
근무조건 : 9시~18시, 평일 주 5일 근무
해당 조건으로 일용직 근무시, 4대보험 중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1개월 미만 근로했으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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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상이나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건강보험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건강보험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