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당연히 가입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는 동시에 월8일이상 혹은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가입대상 이라는 것에 대해
상세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1월 / 7시간 x 8일 근무 56시간, 주 2일 근무 14시간(월 60시간 미만, 일주일 15시간 미만)
2월 / 같은 조건
3월 / 같은 조건
이라면 3개월 연속 근무로
1개월 이상 근무에 적용되서
강제 보험 가입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1)
일용직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퇴직금 같은 것을 내지 않기 위한
알기 쉬운 근무 날짜 시간 예시 (질문2)
위와 같은 조건으로
1월 2월 일하고 3월은 근무를 하지 않아야 하는지?
1월 일하고 2월 쉬고, 3월 일하고 4월 쉬어야 하는지?
아니면
위와 같은 조건으로 1년 내내 쭉 일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은 여기저기 나와있지만 실제 적용이 어떤지 어렵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