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비장한금조281
비장한금조281
22.11.06

남편의 채무 아내에게도 영향이가나요?

남편의 채무가 있는경우

1.아내단독명의의 집.차에는 압류.채권추심이 안되는게 맞나요?

2.아내와 남편의 등본주소가 다르고,남편은 시댁으로 등본주소가 되어있고.부부가 아내의 친정에서 실거주하고 있지만, 아내만 친정으로 등본주소가 되어있는 경우인데, 친정에도 가전이나 생활가구에 압류가 될수있나요?

3그외 이혼하지 않을경우 남편의 빚으로 인해 작용할 패널티가 어떤게 있나요?

곧 남편의 민사판결이 날텐데 채무가 생기는건 확실할것같아요

이혼해야 하는지 고민중이라 도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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