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벌금이나 세금을 체납했다면(남편이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대신 아내가 벌금이나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벌금이나 세금 등은 기본적으로 개인 당사자에 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라고 하더라도 타인이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배우자가 대신 납부할 의무가 없으나, 세금의 경우에는 가사로 인한 것이라면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부부라고 하여 타방 배우자의 책임을 연대하여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