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업장을 하고 있는 업장에
대여형식으로 유통업을 다른명의로
내서 사업자 내서 업무를
진행 해도 뎌는걸까요?
축산물 유통업을 사업자 내고 싶은데요
위생교육없이 발급가능한가요?
발급에 있어서 어떤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임대인과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되며, 해당 업종과 관련된 허가증이 필요한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