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꼼꼼한꿩229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땅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즉 나라땅인지 개인땅인 무조건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개인땅에는 당연히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정부땅에는 주차는 가능하지만 취사가 불가능 합니다. 취사는 반드시 취사허가지역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법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개인소유지가 아닌 곳에서 도로가 아닌 공터가 나오면 차박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만 이것은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몰래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화재위험이 전혀 없는 곳에서 하면 그나마 넘어가는데 갑작스럽게 공무원 또는 경찰이 안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