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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소녀
보증금 주지마라고 압류등기가왔어요. 제가 제 3채무자로 되어있네요..
어제 법원과 상대측 법무사 전화해서 소명했는데(나갔다고 법원에 등기보냈습니다)
이러면 되는건지 ..
진즉에 이사나가서 압류할께없는데 .. 황당하네요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를 받아야할지?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채권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압류 추심을 한 것이고, 이미 보증금반환을 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더 이상 대응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미 소멸하여 없는 채권이니 집행을 하는게 무의미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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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제3채무자이기 때문에 압류결정에 대하여 채무부존재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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