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아이템 판매가 계속적, 반복적인 경우 등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19조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행위의 계속성, 반복성 등 사업성의 유무는 당해 행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아이템 판매에 따른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고
별도의 사업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홈택스상 국세청 전산 자료에 소득이 신고되어있지 않은 경우라도 직접 입력하여 신고하실 수 있으며, 특히 2023.1.1부터 양도 및 대여하는 가상자산(게임물상 재화 포함)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토록하는 개정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미리 신고하시는 것이 추후 가산세등 문제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으실 방법으로 추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