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순부터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여 운영중입니다
매출은 그리 크지않은 간이사업자입니다
중순~지금까지 매출은 대략 100~200만원정도 될것같은데요
세금을 따로 내야할게있을까요?
있다면 준비해야할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연환산 매출액)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또한, 소액이라도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있으시다면 부가세 는 발생하시는것입니다.
다만, 매출보다 매입이 더크시다면 환급이 나오실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타 소득이 없으신 상황이라면 종합소득세도 납부금액이 계산되지 않을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는 납부의무만 면제되는 것일 뿐, 신고의무는 있으시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매출이 저정도밖에 안되면 부가세는 안나오겠네요 (연 4800만원 미만은 부가세 없음)
종합소득세도 안나올거같고요.
다만 부가세/종합소득세 둘다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 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게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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