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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건매버릭122222.12.21

스마트스토어 간이사업자 세금낼것이 있을까요?

올해 중순부터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여 운영중입니다


매출은 그리 크지않은 간이사업자입니다


중순~지금까지 매출은 대략 100~200만원정도 될것같은데요


세금을 따로 내야할게있을까요?


있다면 준비해야할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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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연환산 매출액)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또한, 소액이라도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있으시다면 부가세 는 발생하시는것입니다.

    다만, 매출보다 매입이 더크시다면 환급이 나오실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타 소득이 없으신 상황이라면 종합소득세도 납부금액이 계산되지 않을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는 납부의무만 면제되는 것일 뿐, 신고의무는 있으시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매출이 저정도밖에 안되면 부가세는 안나오겠네요 (연 4800만원 미만은 부가세 없음)

    종합소득세도 안나올거같고요.

    다만 부가세/종합소득세 둘다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 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게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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