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신청 및 입주 자격에서 언급되는 세대원 수에는 세대주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세대주 1명과 세대원 1명으로 구성된 2인 가구는 최소 세대원 수 2명을 충족합니다.
당초 3인 가구로 신청하셨으나, 동생분의 이사로 인해 2인 가구가 되신 경우에도 최소 세대원 수 요건인 2명을 충족하므로, 계약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대원 수 변경에 따른 소득 및 자산 기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래 세대 구성에 변동이 있을 경우, LH에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세대원 변경 신청서, 변경된 세대원의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주의사항을 안내드리자면, 세대원 수 변경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된 세대원 수에 맞는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계약 시점에 세대원 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면적의 주택에 대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세대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하므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면적이 이보다 클 경우 재계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추가 시: 만약 추후 세대원을 추가하실 경우, 해당 세대원이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원 감소 시: 세대원이 감소하여 1인 세대가 될 경우, 앞서 언급한 면적 제한 등의 조건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