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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봉고20
고마운봉고2024.04.02

형제 주택에 세대주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누나명의 집에 어머니, 저 2명만 되어있습니다.

누나는 직장 때문에 타지역으로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세대주가 되면 무주택세대주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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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나집이지만 누나는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고 본인과 어머니가 되어있다면 본인은 무주택자 세대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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