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평당비용이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목이 농지인 전ㆍ 답이 용도변경가능한 지역에 있다는 전제하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종류는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토목측량 설계 허가비,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계및 분할 측량비,
공시가격기준 농지보전 부담금,
개발 부담금,
기타 대지로의 개설 진입로 공사비용 등입니다.
참고로,
농지전용부담금은 전용면적 ×공시지가의 30%이며 전용부담상한선이 있습니다.
산지의 경우 대체산림조성비를 전용면적 × 산지별 기준금액+m2당 공시지가의 1%로 부담합니다.
님의 토지 농지가 소재한 지역의 토목측량 설계사무소에 견적 의뢰하셔야, 보다 정확한 비용이 산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