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질변경은 지자체에서 하고요 각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니 시청이나 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비용은 토지가격과 지목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 제가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보통 건축사사무실에서 의뢰받아서 형질변경을 하니 건축사와 먼저 상담해서 견적을 뽑아보세요.
진짜 진행하면 직접 먼저 지자체에 문의하면서 진행하세요. 건축사가 안되는거 된다고 사기치른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