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복도나 계단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보안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