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거주이고 층당 2세대입니다. 아무래도 아파트에 비해 보안이 취약하다 보니 현관문 앞을 비추는 CCTV를 설치 하였고 마주보는 다른 세대 현관문은 검정색으로 블록처리 설정해놓았습니다. 이러한 CCTV 설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