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현관문에 홈CCTV 설치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빌라 거주이고 층당 2세대입니다. 아무래도 아파트에 비해 보안이 취약하다 보니 현관문 앞을 비추는 CCTV를 설치 하였고 마주보는 다른 세대 현관문은 검정색으로 블록처리 설정해놓았습니다. 이러한 CCTV 설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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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설치가 가능하겠으며, cctv 촬영사실을 부착하여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관문 앞을 비춘다면 다른 세대를 포함한 공개된 장소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 보안을 위하여 설치를 한 부분은 다른 세대 부분이 블록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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