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설치한 복도 CCTV 철거 요청하고 싶은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복도 CCTV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본인의 주거지인 주거형 오피스텔에 옆집이 복도에 CCTV를 설치한 상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복도가 개인 공간이 아닌 공용공간이라는 점이 일단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되고
저희집은 해당 집 바로 옆집으로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CCTV를 지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1층 공동 현관은 상시 잠겨있어 비밀번호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한 공간이며 (지하층 없습니다.)
심지어 무인택배함 또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찾아보니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설치 할 수가 있다고 나오는 듯 합니다.
다만, 건물 자체가 1층 공동현관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며 상시 잠금처리가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무인택배함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개인이 복도에 CCTV를 설치하는게
범죄 예방 차원에서 설치로 보아 합법으로 보여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해당 집의 CCTV를 지나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에는 들어가야 하니까요..
보통 CCTV는 출입구에 붙여져 있어서 촬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촬영목적을 알리면서
싫으면 해당 지역을 피해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게 있는데
저는 선택지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CCTV를 입주민 동의도 없이 설치하는게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CCTV를 관리사무소에서 설치를 했으면 모를까.. 개인이 설치해놓고
촬영 및 녹화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요새는 실시간 알림까지 간다는데
사생활 침해 사유로 철거 요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설치한 cctv라고 하더라도 법규정에 따라 설치가 된 것이라면 철거요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는 범죄예방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설치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불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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