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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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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로 급여체제를 바꾸어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한 경우, 다시 급여체계를 되돌려 바꾸면 퇴직금지급을 할수 있는지요?

주주총회로 급여체제를 바꾸어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한 경우, 다시 급여체계를 되돌려 바꾸면 퇴직금지급을 할수 있는지요?

2000년 설립하여 2013년 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임원들에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해 주었고, 임원들이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정관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도에 주주총회로 다시 연봉제를 호봉제로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바꾸면 중간 정산 이후의 해인 2014년 부터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정관을 바꾸고 소급해서 지급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 임금체계변동은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