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보수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후 다시 호봉제로 복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법 제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에는 다시 호봉제로 복귀하더라도 퇴직금을 재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미 정산된 퇴직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임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급여 체계 변경 시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 체계 변경으로 인해 임원의 기존 임금 수준이 저하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