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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참매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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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5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원칙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만 할 수 있고 임원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은 이사회를 거쳐 회사 정관에 명시되어있는 임원의 보수규정 등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정관에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둔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한건가요?

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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