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인 알바는 종전근무지가 아닌가요?
새로운 직장에 입사를 하게 되어 연말정산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에는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고 나와있는데 저는 현재 직장 전에 피씨방에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1. 찾아보니까 종전근무지는 근로소득인 곳만 종전근무지라고 부른다는데 이게 맞나요?
2. 사업소득이면 종전근무지란에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되는 건가요?
3. 1번이 맞다면 홈택스 - 지금명세서 등 제출내역에 지금명세서 종류가 “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라고 나와있을 시 저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합니다.
안적습니다.
제출하지 않습니다.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