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검은표범196
검은표범19623.09.15

입사 제출 서류인 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한 질문

인턴으로 신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에 원천징수영수증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말정산을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직전까지 계속 알바를 했었으나 2023년에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 내역이 홈택스에 잡히지 않습니다.

총 두 사업장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둘 다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학교에서 잠깐 사무조교 일을 했어서 정식적인 처리는 다 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1. 이 경우, 사업장에서 신고하지 않은것인지 혹은 아직 잡히지 않는 것인지요? 월급에서 3.3은 계속 떼고 받았습니다.

2. 만약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무시해도 되나요?

3. 2022년에 잡힌 세금내역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4. 마지막으로, 잡히지 않아 제출하지 않았으나 추후 확인했을 때 잡혀있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2023년 귀속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공식적으로 2024년 03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게 됨으로 근로자로 퇴직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저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받아야만 확인 가능합니다.

    3)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일요직근로자에 해당시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이 발굽되지 않습니다.

    4)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는 내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