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으로 신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에 원천징수영수증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말정산을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직전까지 계속 알바를 했었으나 2023년에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 내역이 홈택스에 잡히지 않습니다.
총 두 사업장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둘 다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학교에서 잠깐 사무조교 일을 했어서 정식적인 처리는 다 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1. 이 경우, 사업장에서 신고하지 않은것인지 혹은 아직 잡히지 않는 것인지요? 월급에서 3.3은 계속 떼고 받았습니다.
2. 만약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무시해도 되나요?
3. 2022년에 잡힌 세금내역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4. 마지막으로, 잡히지 않아 제출하지 않았으나 추후 확인했을 때 잡혀있다면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