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년중 재입사자의 연말정산 종전근무지는 어떻게 입력해야하나요?
2023년 1월~5월 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이
2023년 7월 재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이 직원의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종전근무지로 사업자 번호를 넣으니 기 입력되 사업자번호라며
종전근무지에 대한 소득세 및 공제 금액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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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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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후 다시
재입사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을 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근무처에 해당함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기재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전과 현재의 원천징수
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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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중에 퇴사후 재입사한 직원의 경우
퇴사 시 정산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현직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 것이맞으나
왜 오류가 나는것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 안되실 경우, 동일한 회사라면 종전근무지에 기재하지 않고 현재 근무지에 합산하여도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