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후 다시
재입사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을 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근무처에 해당함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기재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전과 현재의 원천징수
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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