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단 아래는 제가 이전에 했었던 질문입니다-
제가 이미지 작업을 하느라 포토샵을 하는데 이 포토샵 파일이 너무커 용량문제로 삭제를 하려하는데 만안 다른 이가 제 이미지를 무단도용하며 자신의 이미지라 주장한다면 그리고 그상황에서 작업파일을 삭제해버렸고 남은건 무단 사용자보다 한참전에 소유했다는 증거, 이를테면 이미지사이트에 제가 직접 업로드한 날짜등이 있을경우 저작권은 저에게 인정되는지요?
-그리고 아래는 변리사님 답변이었습니다-
귀하가 해당 이미지 원본을 해당 날짜에 온라인상 업로드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현재 해당 이미지가 삭제되었더라도 저작권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증거에 증거력이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간접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질문-
여기서 궁금한게 '간접증거'라는게 뭔지 이해가 안갑니다. 법률용어같은데 이해가 안가서 예시를 좀 알 수 있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