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만든 이미지와 글이
동의 없이, 타인이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출처를 밝혔지만,
상대가 자신의 상품을 판매, 홍보하기 위해 사용이 되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습니다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제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상대는 출처를 밝혔다고 문제없다고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를 밝혔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저작권을 사용하는 측에서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근거를 들어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