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실비는 참 분쟁이 많은 부분인데요.
질문하신 내용의 일부처럼 예전 상품의 당시 약관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아예 적혀 있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미 수차례 보험사와 고객간의 다툼이 있었죠.
하지만 아직 결론이 나질 않고 있으며, 아쉽게도 논리적인 답변을 듣기는 어려우실듯 합니다.
권장해드릴만한 해결방안으로는 환수확약서를 보험사에 요청하여 작성후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옳다고 생각하고 계신 부분처럼 일단 고객이 먼저 전액보상을 받고 추후에 정산이 되면 반납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실 수 있으니 담당설계사에게 문의하시거나 보험사에 요청하여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