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비보험청구 본인부담상한제 금액 질문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올라가있으셔서 간경화료 진료받으시는데 청구금액이 많이 쌓이면 보험사에서 제 소득분위확인하고 금액이 있으면 보상해주고 몇년전에는 입원도하셨어서 금액이 넘어서 상한제 걸리는바람에 먼저 실비사에서 받은 후 1년뒤에 공단에서 받은 금액을 보험사에 반환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제가 검사도 많이하고 상반기에 병원비 지출이 많아서 청구를 많이했는데 혹시 어머니 청구금액이랑 제 청구금액이랑 합산되는건 아니죠? 어머니가 제 피부양자로 올라가있지만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금액은 따로 카운팅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