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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이현명한호두

한결같이현명한호두

전여친 비데 안 가져가는데 렌탈비 안줘도 되나요?

전여친이 동거중 바람펴서 헤어졌는데 비데 놓고가서 2년 사용 렌탈비 제가 내며 쓰다가 현 여친이 생겨 정리하려고 연락했느나 자기는 위약금 낼수 없고 가져갈 장소도 없다는데 렌탈비 더 이상 안줘도 상관 없을까요?
명의는 전여친 명의 입니다
그리고 위약금 반 내야 해지한다는데 무시해도 저한테는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렌탈비 명의가 전여친으로 계약이 되어있다면 질문자님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전여친이 무책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게시판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위약금을 반 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