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여친 비데 안 가져가는데 렌탈비 안줘도 되나요?
전여친이 동거중 바람펴서 헤어졌는데 비데 놓고가서 2년 사용 렌탈비 제가 내며 쓰다가 현 여친이 생겨 정리하려고 연락했느나 자기는 위약금 낼수 없고 가져갈 장소도 없다는데 렌탈비 더 이상 안줘도 상관 없을까요?
명의는 전여친 명의 입니다
그리고 위약금 반 내야 해지한다는데 무시해도 저한테는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렌탈비 명의가 전여친으로 계약이 되어있다면 질문자님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전여친이 무책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게시판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위약금을 반 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