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자친구가 신용도도 낮고 해서 모든걸 제앞으로 대출도 받고 했었는데 헤어질상황이였을때 얼마씩 주겠다고 약속하고 헤어졌는데 잠수 타버렸네요??전여친 앞으로된 침대 렌탈 400만원넘는거도 매달 내야하는데 헤어졌으니까 제가 낼 필요 없잖아요?이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헤어졌다고 하여 질문자님 명의로 이루어진 계약상 책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여친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전여친 앞으로 된 렌탈이라면 질문자님이 전혀 책임지실 필요가 없고,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본인 명의로 대출 등이 이루어졌다면 본인이 계약업체 또는 대부업체와의 관계에서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전 여자친구에게 위 돈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