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의 여자친구가 연락이와서 배상요구를 하네요?
안녕하세요. 전 남친이었던 사람이 같이 동거를 했을때 렌탈했던 공기청정기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데 렌탈 명의자는 전 남친 친동생 명의였고 헤여질당시 이 남자가 다른 여자가 생겨서 자기 물건 정리도 없이 헤어졌는데 3년이 지나고 나서 그 남자 현재 여자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아직도 렌탈비가 빠져나간다고 돌려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저는 헤어지는 통보도 없이 다른 여자가 생길 걸 알았고 그때 그 다른 여자(현재 여자친구)가 전화가 와서 알게 되어 남자친구 짐들 어떻게 처리할까요 물어보니 그냥 버리시라고 그래서 다 처리를 한 상태인데 이제 와서 공기청정기만 돌려달라고 하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기청정기 렌털비를 제가 다 돌려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공기청정기를 사간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고 저는 옛 남친한테 명의를 저로 바꿔달라고 제가 낸다고 했는데 전 남친이 안바꾸고 있다가 현여친한테 걸려서 저한테 또 다시 연락이 왔는데 신고한다는등 돈을 요구하는데 안그래도 전 남친 바람난 상대에게 이런 연락이 오니 몹시 기분이 나쁘고 불쾌합니다.
1. 공기청정기 명의는 전 남자친구 친동생 명의
2. 헤어질 당시 다른 여자가 생겨 그 여자에게 통보 받고 짐은 저보고 알아서 처리 하라고 함.
3. 그사람 물건이랑 공기청정기 다 처분한 상태
4. 렌탈비가 현재도 나가고 있는 상태 (만기3개월 남음)
5. 공기청정기 다시 돌려달라고 함.
6. 공기청정기 실사용자 (사간 사람)은 이 사실을 모름.
7. 바람난 남자친구 현 여자친구가 연락 와서 법적 신고니 뭐니 하며 따지는데 몹시 불쾌하고 신경 쓰여 하루를 아무것도 못하고 심신불안이 옴.
8. 오히려 반대로 옛남친를 신고할 수는 없는지 궁금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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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당시에 선물용으로 준 제품은 법적성질이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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