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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불곰67
친근한불곰6722.05.16

전 남친의 여자친구가 연락이와서 배상요구를 하네요?

안녕하세요. 전 남친이었던 사람이 같이 동거를 했을때 렌탈했던 공기청정기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데 렌탈 명의자는 전 남친 친동생 명의였고 헤여질당시 이 남자가 다른 여자가 생겨서 자기 물건 정리도 없이 헤어졌는데 3년이 지나고 나서 그 남자 현재 여자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아직도 렌탈비가 빠져나간다고 돌려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저는 헤어지는 통보도 없이 다른 여자가 생길 걸 알았고 그때 그 다른 여자(현재 여자친구)가 전화가 와서 알게 되어 남자친구 짐들 어떻게 처리할까요 물어보니 그냥 버리시라고 그래서 다 처리를 한 상태인데 이제 와서 공기청정기만 돌려달라고 하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기청정기 렌털비를 제가 다 돌려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공기청정기를 사간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고 저는 옛 남친한테 명의를 저로 바꿔달라고 제가 낸다고 했는데 전 남친이 안바꾸고 있다가 현여친한테 걸려서 저한테 또 다시 연락이 왔는데 신고한다는등 돈을 요구하는데 안그래도 전 남친 바람난 상대에게 이런 연락이 오니 몹시 기분이 나쁘고 불쾌합니다.

1. 공기청정기 명의는 전 남자친구 친동생 명의

2. 헤어질 당시 다른 여자가 생겨 그 여자에게 통보 받고 짐은 저보고 알아서 처리 하라고 함.

3. 그사람 물건이랑 공기청정기 다 처분한 상태

4. 렌탈비가 현재도 나가고 있는 상태 (만기3개월 남음)

5. 공기청정기 다시 돌려달라고 함.

6. 공기청정기 실사용자 (사간 사람)은 이 사실을 모름.

7. 바람난 남자친구 현 여자친구가 연락 와서 법적 신고니 뭐니 하며 따지는데 몹시 불쾌하고 신경 쓰여 하루를 아무것도 못하고 심신불안이 옴.

8. 오히려 반대로 옛남친를 신고할 수는 없는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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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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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 당시에 선물용으로 준 제품은 법적성질이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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