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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8.28

교통사고 합의금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차대차 사고였고, 상대차는(가해자) 음주운전에 중앙선침범 과실70프로구요.

저는(피해자)과속을 했다고하여 30프로로 결국 판정이 났습니다. 제 차는 사고즉시 폐차처리햇구요.

골절은 없엇지만 상태는 좋지않아 4주가량 입원했습니다.

(그때당시 다니던 회사는 차가 있어야만 왓다갓다 할수 있는곳이라 제가 폐차처리해서 퇴원하고 렌트 몇일 받고 퇴사하게 됬어요ㅠ)

교통사고 후유증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가서 통원치료를 꾸준히 받았구요. 6개월정도.

제가 야외에서 일하고,시간도 그렇고, 있던곳이 촌이라서 늘 한의원을 다니는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기간이 너무 오래가는것도 이젠 저도 너무 지치고 교통사고 이런 생각자체를 하는것도 스트레스 받고 합의라는 생각 자체가 그 단어 자체가 스트레스 받아 합의를 그냥 하려하는데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할지 잘몰라서요.

저번에 통화로는 300부르셧거든요. 기간은 지금 7개월정도되었습니다. 연락은 지금 없는 상태이구요.. 아직 몸이 나은게 아닌데 2년이나 지났고 합의하는게 맞는게 맞겟죠? 그렇다면 합의금은 얼마를 해야할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대처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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