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 관련 문의입니다
3년전쯤 교통사고가 났고
저의 과실로인한 사고였기에 보험처리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하진 않는데 제가 박은차는 견인되어 갔고 운전자는 병원에 입원하다가 합의금 받고 끝났다고
당시 보험회사에서 전화온걸로 기억합니다.
현재 소형차 한대있고 이차는 친동생이 타고다니고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3년가량 뚜벅이 생활을 했고요
회사를 이직하면서 통근버스가 없고 교통편이 나빠서
회사 출퇴근용으로 중고차를 사려고 알아보는데
차량 가액 약500만원 차량 보험료가
자차없이 130만원을 넘어가더군요
혹시 보험료 할증이 끝나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할증은 끝까지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시면 사고 기록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을 질문자님 명의로 가입한지 3년이 지나면 보험할인등이 리셋됩니다.
사회초년생때 첫차를 산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료가 많이 나오시는겁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의 명의로 마지막 사고일로 3년이 지나면 할증은 사라집니다.
근데 동생이 타고다니는 차가 사고나면 질문자님이 할증됩니다.
즉 3년전 사고만 지나면 되는게 아니라 동생이 타는 소형차 사고나면
형이 할증됩니다~ 거길 잘 확인하시길 바래용~!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의 할증기간은 3년3개월동안만 적용합니다.
이기록은 보험개발원에 등록되는 기록으로 보험사에 공유되어 차량소유주가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동 반영됩니다.
그리고 사고기록뿐이니라 보험가입기록도 마찬가지로 3년3개월 동안만 적용되어
무사고 10년이라도 차량소유주명의로 가입된보험이 차량의 매매 또는 렌트카,리스차량이용으로
보험가입이 없는 상태로 3년3개월이 지나면 할인적용되는 가입경력도 초기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증은 뚜벅이기간과 상관없이
보험을 가입하고 3년간 지속되며
3년이지나서 4년차부터 조금씩 할증된금액이 내려가게됩니다
a~z등급을
1~10등급으로 세분화 해놔서
할인 정말 싸게하실려면 수십년 무사고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