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 관련 문의입니다
3년전쯤 교통사고가 났고
저의 과실로인한 사고였기에 보험처리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하진 않는데 제가 박은차는 견인되어 갔고 운전자는 병원에 입원하다가 합의금 받고 끝났다고
당시 보험회사에서 전화온걸로 기억합니다.
현재 소형차 한대있고 이차는 친동생이 타고다니고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3년가량 뚜벅이 생활을 했고요
회사를 이직하면서 통근버스가 없고 교통편이 나빠서
회사 출퇴근용으로 중고차를 사려고 알아보는데
차량 가액 약500만원 차량 보험료가
자차없이 130만원을 넘어가더군요
혹시 보험료 할증이 끝나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할증은 끝까지 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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