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억대 오피스텔 1채(투기과열지구) 보유 중이고,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보유하게 되면 2주택 취득세가 중과되어 8%대로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피스텔이 매도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임대사업자로 돌리고(전입신고 가능한 형태로) 아파트를 추가 취득 할 경우 취득세 중과가 안될 수 있나요?
--> 임대사업자로 해도 중과 된다면,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더라도 취득세 차이는 없습니다.
2. 2주택이더라도 신규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조정지역일 경우 8%가 되지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에 해당하여 증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와 주택수 계산에 빠지는지 구체적으로 검토 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작지 않고 임대사업자 관련 의무사항도 까다로워서 사전에 검토 받고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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